수능 보청기 의료기기 사용|사전 확인이 필요한 절차
수능에서 보청기·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상 필요한 기기를 사용할 때 교육청 사전확인과 감독관 점검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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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기기와 허용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2027학년도 시행세부계획은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을 예외적으로 다룹니다. 보청기, 인공와우, 혈당관리기기 등의 예가 있지만,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연속혈당측정기·전용단말기·인슐린펌프는 교육청이 사전에 확인한 기기의 예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의료기기라도 휴대전화 연동이나 통신 기능이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 이름만 보고 사용 가능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기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미리 모델명, 부착 방식, 연동 기기, 필요한 조작을 설명하세요. 의료진의 사용 지시와 시험장 반입 절차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사전 문의에는 세 종류의 정보를 준비합니다
첫째, 무엇을 위한 기기인지와 시험 중 언제 필요한지. 둘째, 모델명과 화면·통신·경보 기능, 휴대전화 연결이 필요한지. 셋째, 응시원서 접수 때 시험편의제공을 신청했는지입니다. 공고의 시험편의제공 대상·증빙서류 절차와 단순 의료상 휴대 물품 점검을 같은 신청으로 혼동하지 마세요. 본인의 상황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접수처와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청기만 사용하는 경우와 휴대전화 앱으로 제어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질문이 다릅니다. 후자는 휴대전화가 일반적으로 반입 금지인 점까지 함께 설명해야 담당자가 가능한 절차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당일에는 매 교시 점검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사전 안내를 받았더라도 시험실 감독관에게 기기와 안내받은 내용을 제시하고 매 교시 점검 지시를 따르세요. 필요한 서류나 교육청 확인 결과가 있다면 분실하지 않도록 수험표와 별도로 챙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임의로 기기를 꺼 버리거나 의료적 처치를 바꾸기보다 건강 문제는 의료진의 지침에 따르고, 시험 진행 문제는 즉시 감독관에게 알립니다.
이 글은 특정 의료기기의 작동법이나 치료 결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반입·사용 여부와 시험편의 제공 범위를 사전에 확인하는 순서에 한정합니다.
출처와 확인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 수능 시행세부계획 공고문, 교육청 게재 전문 확인: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