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상담 후 계약서 확인|교습시간·기간·교재비 항목
학원 상담 뒤 신청 전 교습기간·시간·교습비·기타경비를 서면으로 맞춰 보는 구체적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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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이라는 말에 시간과 기간을 붙이세요
같은 월 40만원이라도 주 2회 90분 4주인지, 주 3회 120분 4주인지 총 수업시간은 다릅니다. 상담표에 주당 횟수, 회당 분수, 전체 주수, 개강·종강 날짜를 적으면 두 조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결석 보강이나 휴강 처리 역시 해당 학원 규정에서 확인할 항목입니다.
한 반의 수업료를 다른 반과 비교할 때는 개강·종강 날짜와 총교습시간을 먼저 맞추세요. 학원에 게시된 교습비와 반환 안내도 함께 살피고, 상담 때 들은 금액이 게시된 내용과 다르면 어떤 과정과 기간의 가격인지 물어보면 됩니다.
교습비와 추가 비용을 따로 적으세요
학원법 제15조는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구분하고, 교습비와 반환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학습자나 보호자가 요구하면 게시·표시된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교재 포함’이라고 들었다면 교재명·수량·금액이 0원인지, 별도 청구인지 명세에 남겨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습비 40만원, 교재 3만원, 모의고사 2만원이라면 당장 납부액은 45만원입니다. 40만원으로 다른 학원의 45만원 전체 포함 상품을 비교하면 기준이 어긋납니다. 예시 금액은 실제 학원 요금이 아닙니다.
| 확인 칸 | 적어둘 값 | 빠지면 생기는 혼동 |
|---|---|---|
| 과목·교습기간 | 개강·종강·총 시간 | 월 요금의 분모 불명 |
| 교습비 | 수업료 금액 | 추가 비용과 혼합 |
| 기타경비 | 교재·모의고사 등 항목별 | 포함 여부 불명 |
결제 전 게시표·고지와 영수증을 대조하세요
학원에 게시된 교습비·반환 기준을 보고 상담표의 금액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다르면 어느 과정·반·기간의 금액인지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결제 후에는 영수증의 항목과 실제 수강 신청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나중에 수업을 중단해야 한다면 결제액만 보고 환불액을 짐작하지 말고, 해당 과정의 반환 기준과 중단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상담원이 구두로 제시한 할인도 적용 기간과 대상 반을 적어 두세요. 중도에 반을 옮기거나 수업 시간이 달라지면 남은 수업의 총 시간과 비용도 다시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 안내받은 조건과 바뀐 조건을 나란히 보관하면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했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교재를 나중에 사야 하는지, 모의고사비를 매달 내는지도 이때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2026-10-01 시행) 확인: 2026-10-18